고용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장치 마련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7.23 07:06
수정2021.07.23 07:23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 2.국민연금 가입 33만명 '뚝'…못 받을까봐?
- 3.차값만 1억? 그래도 잘 팔린다...하차감 돋보이는 '이차'
- 4."머스크 '자율주행' 거짓말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 5.'택시 이래서 안잡혔구나'…카카오, 724억원 과징금 폭탄
- 6.'157만명 빚 갚고나니 빈털터리'…라면 한끼도 편하게 못 먹어
- 7.'우리 애만 노는 게 아니네'…반년째 방구석 장기백수 '무려'
- 8.[단독] 우리은행, 이번엔 55억 사기 사고 발생
- 9.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천만원…LH, 뒤늦게 파면
- 10.5만전자 대혼란…발등의 불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