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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장치 마련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7.23 07:06
수정2021.07.23 07:23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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