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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법사위 문턱 못넘어…숙려기간이 발목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22 18:55
수정2021.07.22 19:00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5일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7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라면서 "8월 결산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당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 16일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올해 10월이 아닌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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