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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 원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22 07:09
수정2021.07.22 08:07

[앵커]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이동통신사들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만 8천 원짜리 10기가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실제 속도는 100메가였다"

지난 4월 한 IT 전문 유튜버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속도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이동통신 4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KT가 10기가 인터넷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가 발생해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관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을 개통할 때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음에도 개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회선 42만 5,406개 중 KT가 2만 4,221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순이었습니다.

[이소라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이용 약관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유보하고, 이를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개선을 하도록 (이통 4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통 4사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자동 요금감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최대속도 대비 30% 수준에서 50%로 올려 보상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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