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3년 연장…금융권 '난색'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7.20 15:38
수정2021.07.20 15:45
[예금보험공사 외경 사진(자료=SBS Biz)]
현재 최고상한 0.5%인 예금보험료율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3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오는 202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보료율은 3년 동안 0.5% 상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로 예금을 상환하기 힘들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적립하는 돈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예보로부터 보험금(5000만원 한도)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0.5%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보료율은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금융권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시중은행보다 5배나 높아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자본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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