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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보험 한의원 한방진료비 지급 까다로워진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20 11:22
수정2021.07.20 11:55

[앵커]

가벼운 교통사고로 몸이 뻐근하면 정형외과 혹은 한의원을 찾죠.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의원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인상 받으신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보험으로 되니까 병원 측도, 환자도 별로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 진료비를 받을 때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정인 기자, 더 깐깐한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른바 자동차손배법의 내용입니다. 

한방에서 하는 치료 대부분, 그러니까 침이나 추나, 뜸, 부항 등의 적절한 가격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서 각 진료행위별로 적절한 치료 기간과 그 가격을 결정하면 그 금액에 근거해 보험 지급액도 결정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은 기준이 없나요?

[기자]

지금도 기준이 있긴 한데, 시술과 투약을 '필요 적절하게' 한다는 등의 모호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명확한 투여 횟수나 용량, 대상 증상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침술이나 추나 등 여러 진료를 한 번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았죠. 

결국 이게 불필요하게 진료비를 부풀리는 이유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8,849억 원으로 2년 사이 63% 급증했습니다.

중상이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양방 진료비, 7,968억 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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