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자녀 임신땐 진료비 100만원 지원…쌍둥이는 140만원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7.20 09:53
수정2021.07.20 10: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40만원 올린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립니다. 여기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1억이면 7500만원 꽂히는데, SK하이닉스 노조 거절 왜?
- 2.[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3.70세는 돼야 노인?…기초연금 5년 늦게 받나?
- 4."성과급 1450% 부족? 더 달라"…사측 제안 거절한 SK하이닉스 노조
- 5.트럼프 취임사에서 사라진 '가상자산'…10만달러 '위태'
- 6.트럼프가 불 질렀다…증시 뛰어 넘은 가상자산
- 7.25만장 뿌렸는데 결국 600명뿐 [글로벌 뉴스픽]
- 8.[서학개미 뭐샀나] '경영 위기' 인텔, 매각 추진 시인에 주가 폭등
- 9.트럼프, 바이든 면전에서 '맹비난'…굳어진 바이든
- 10.KT 구조조정 직원 사망…무리한 구조조정 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