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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튈라…카카오페이 ‘부동산 소액 투자’ 간판 바꿨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7.19 17:48
수정2021.07.19 18:40

[앵커]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부동산 소액 투자' 메뉴 이름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관련 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랐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광고'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는 지난 14일 모바일 앱의 '부동산 소액 투자' 메뉴를 '온라인 연계투자'로 바꿨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 판매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건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도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소법의 금융광고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가 금융상품 판매에 깊이 관여하거나 '광고 주체'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단순 '광고 매체' 역할을 할 뿐이기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단순 광고인지 투자자 모집 등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또 다른 핀테크인 토스는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두고 소비자와의 소송전까지 불거지자 지난 4월 해당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유예기간인 9월 이전에 유권해석을 마친 후 만약 '중개'로 결론이 난다면, 현장검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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