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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소송 2라운드…넷플릭스 항소에 SKB 맞소송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16 11:23
수정2021.07.16 11:54

[앵커]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넷플릭스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군요?

[기자]

네, 넷플릭스는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5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은 각하하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1조 원을 투자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오픈 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SK브로드밴드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SK브로드밴드 역시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국내 콘텐츠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개발한 오픈 커넥트 기술을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망 사용료 지급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선 넷플릭스를 겨냥한 이른바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는데요.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망의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한 사용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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