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 빠져…올해 3일 더 쉰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16 11:22
수정2021.07.16 11:55
[앵커]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휴일인 국경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올해는 며칠 더 쉬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국경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일을 더 쉽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앞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휴일인 국경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올해는 며칠 더 쉬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국경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일을 더 쉽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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