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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절차 개시…28일부터 접수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16 11:22
수정2021.07.16 13:12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가 오늘(16일) 오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전청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윤성훈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청약 물량이 어디에, 얼마나 공급됩니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총 4,333가구입니다.



인천 계양, 의왕 청계, 성남 복정, 위례 신도시, 남양주 진접 등인데요.

남양주 진접이 1,500가구가량으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공공 분양 물량 중 1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의 자격 조건은 청약 저축에 가입한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 자격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하는 이유는 85%가 특별 공급으로 분양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등 각 유형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또 유의하실 점은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번씩만 신청할 수 있어 중복 신청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당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중복 신청 제한과는 달리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단지에 있는 본청약은 가능한데요.

다만, 해당 청약이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은 취소됩니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시작돼 9월 1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사실 최대 관심은 분양가격인데요.


지역별로 3억 원 초반대에서 6억 후반대에 분양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이 확정돼 이보다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성남 복정과 인천 계양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정부 설명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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