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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철강·석유화학 비상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7.16 07:00
수정2021.07.16 07:45

[앵커]

유럽연합, EU가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관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패키지 '핏 포 55'의 핵심은 탄소 배출 기업에 매기는 관세,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EU로 수입돼 들어올 경우, 별도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제품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철강업계입니다.

[철강 업계 관계자 : 저희가 뭐 탄소를 어떤 제품 A를 생산하는데 1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1톤에 따라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당연히 가격에 전가가 될 겁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업계도 고민이 깊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철강업계는 대EU 수출액의 10%를, 석유화학업계는 5%를 관세로 부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항공과 해운업계도 연료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산업계와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진규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EU 역내기업에게 제공되는 무상할당 등 각종 혜택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이미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EU 배출권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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