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만 대체공휴일 적용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7.16 06:58
수정2021.07.16 07:25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현행 7일로 돼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 휴일에3·1절과 광복절 등 4일의 국경일이 추가돼 연간 11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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