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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 도착…서울 집주인 평균 16% 올라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7.15 17:52
수정2021.07.15 18:59

[앵커]

집주인들에겐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균 16% 재산세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홍제동에 사는 김재식 씨.

얼마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비해 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 탓인데 9억이 넘다 보니 재산세 감면도 못 받았습니다.

[김재식(70)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민 :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5,000에서 (올해) 9억이 넘어버리니까. 9억 미만은 세액 감면을 해주잖아요. 근데 감면 혜택도 못 받고.]

서울의 7월분 재산세는 약 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00억 원, 12%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이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서 재산세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구 재산세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 송파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으로 22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27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선 집주인의 40%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전체 재산세의 절반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내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달에 부과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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