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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7.15 16:04
수정2021.07.15 16:04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습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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