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EU,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韓정부, 긴급 점검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7.15 06:15
수정2021.07.15 06:33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포함됐는데요.

우리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우선 EU가 내놓은 입법안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지 시간 14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의미인데, 핵심은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가 엄격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인데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앵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고, 어떤 품목들이 부과 대상인가요?

[기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제품, 비료에 먼저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의 일종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철강, 알루미늄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EU로 건너간 철이나 철강 수출액은 15억 달러, 물량은 221만 톤으로 5개 대상 분야 중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EU가 탄소국경세를 WTO 규범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밖에 운송수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EU는 2035년부터 사실상 휘발유나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100% 감축하겠다는 거죠.

전기자동차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업계 등 일부 산업 부문의 반발과 EU 회원국 간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면, 유럽의회 승인을 받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장가희다른기사
1조 달러 클럽 탈락한 아마존 "더 떨어지네"…채용도 중단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파월 "이르면 12월 인상 늦출수도…최종금리 갈 길 멀어"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