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 부과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14 14:02
수정2021.07.14 14: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빗에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코빗은 당초 이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미제공시 해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은 휴면계정 해제 즉시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진정보를 수집하는 강화된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코빗 측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휴면계정 해제시 신분증 사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이 휴면계정 해제 이후에도 로그인와 조회 서비스만 가능함에도 사진정보를 요구하고 미제공시 해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그 처리 목적과 비례해 적절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확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사업자는 휴면계정 해제시 신분증 사진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코빗은 당초 이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미제공시 해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은 휴면계정 해제 즉시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진정보를 수집하는 강화된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코빗 측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휴면계정 해제시 신분증 사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이 휴면계정 해제 이후에도 로그인와 조회 서비스만 가능함에도 사진정보를 요구하고 미제공시 해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그 처리 목적과 비례해 적절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확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사업자는 휴면계정 해제시 신분증 사진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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