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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택담보대출 이용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7.14 13:27
수정2021.07.14 13:4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오는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뉘는데,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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