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라임 분조위 “하나·부산 40~80% 배상”…대신증권은 결론 못 내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7.14 11:19
수정2021.07.14 12:00

[앵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로 결정됐나요?

[기자]

네,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 배상 비율 30%를 적용했고요.

판매사별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한 배상비율을 더했습니다.

은행별 대표적인 두 건의 사례를 보면 각각 65%, 61%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신증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대신증권에 대한 결론은 이번 분조위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분조위는 쟁점에 대한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100%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상비율 권고안이 나온 두 곳은 이제 투자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관건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분조위 배상안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내일(15일) 라임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 경감을 위해서라도 하나은행이 분조위 배상방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예금 내리고, 대출 올리더니…예대금리차 1위는?
[인사] 한화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