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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유감” vs 민노총 “격차 해소 포기”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7.14 11:18
수정2021.07.14 12:00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한쪽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김기송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반면 민노총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는데, 반대로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 역시 5% 인상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대로 최저임금안은 확정되는 겁니까?

[기자]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내며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과 최저임금제도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을 주문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의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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