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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논란에 종부세 반올림 ‘천만 원’ 단위 검토…올해 대상자 7만 명 줄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7.14 11:18
수정2021.07.14 12:00

[앵커]

'사사오입' 논란이 있었던 종부세 상위 2% 기준을 놓고 개정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준금액을 '억 원 단위'가 아닌 '천만 원 단위' 반올림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사사오입, 그러니까 반올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의견차가 있는데 반올림 단위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놓고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 원 정도입니다.

10억6800만 원에서 '억 단위'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11억 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공시가격 10억7천만 원과 11억 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의 경우 상위 2%임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반올림에 대해 '천만 원' 단위로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천만 원 단위로 바뀔 경우 종부세 대상자 숫자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10억7천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억 단위' 반올림을 하는 것보다 약 2만 명이 더 늘어나 납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당초 종부세 납부 기준이었던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18만3천 명입니다.

이번에 '천만 원' 단위의 반올림이 확정돼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약 7만 명 줄어든 11만 명이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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