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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도 ‘연 20%’ 금리 소급적용…“성실 상환자 5만 1000명, 187억 이자 절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13 11:25
수정2021.07.13 11:56

[앵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 이어 대부업계도 연 20%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의 20% 이상을 이자로 내던 일부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정인 기자, 얼마나 많은 차주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기자]

네, 약 5만 1,000명입니다.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 가운데 성실 상환자가 그 대상인데요.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심사를 받고,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8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성실 상환자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대부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이용 중인 대부업체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신청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1,200여 곳 가운데 18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금리 인하에 동참할 여력이 있는 대형 업체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용 중인 업체가 있다면, 자신이 금리 인하 적용 대상자인지 전화로 문의를 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빠질 거란 우려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 시장으로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분들은 대부업에서 신규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내려간 데다, 업체들이 기존 차주에게 금리를 소급 적용해주면서 오히려 신규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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