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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160원…월급 191만 4000원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7.13 06:18
수정2021.07.13 06:26

[앵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어서 후유증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기송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젯밤(12일) 늦게 결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앞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던 인상률을 5% 수준으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매년 그랬지만,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노사 위원 모두 퇴장했죠?

[기자]

먼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급 만 원의 약속이 물 건너갔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뒤이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역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퇴장했습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남아,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고시를 앞두고 노사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예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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