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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실시간 거래 안돼” 결론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7.12 17:50
수정2021.07.12 21:02

[앵커]

지난해부터 퇴직연금에도 직접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이동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 강자인 은행권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 초 KB은행이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도 상장지수펀드, ETF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는데요.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에 은행사가 ETF 실시간 매매 서비스를 제공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며 금융위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업무를 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에 향후 제재 등 조치를 미리 묻는 문서인데요.

금융위 검토 결과 증권회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신탁형태로 편입되는 만큼 고객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ETF의 장점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은행 요청처럼 은행 고객이 시장 거래 상품을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하게 되면 명백한 업권 침해라는 증권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조만간 KB은행에도 전달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KB은행이 받아든 결과긴 하지만 다른 은행들의 의지도 꺾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KB은행이 대표 격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내긴 했지만 사실 이번 이슈는 은행권 전체가 적용받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신한은행을 포함해 야심 차게 ETF 실시간 매매를 준비 중이었던 거의 모든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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