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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백지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12 17:49
수정2021.07.12 21:02

[앵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없던 일이 된 건가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규제가 철회된 겁니까?

[기자]

전세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이사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오래되다 보니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규제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법안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해 해당 규제를 피해 가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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