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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계좌 발급 일단 9월24일까지만’…계산기 두드리는 은행들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7.12 11:27
수정2021.07.12 11:58

[앵커]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등을 마쳐야 합니다.

그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계약이 종료되는 은행들은 계약 연장을 두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우선 신고 시한인 9월24일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9월24일까지는 은행과 연계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초 케이뱅크와 업비트 계약은 지난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계약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계약을 일단 연장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점이 은행들을 고민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계약 이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입장인 데 반해 금융당국은 재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를 검증하는 것이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들이 더이상 면책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은행들은 전체 수익에서 거래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이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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