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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낮은 카카오 택시기사, ‘배차혜택’ 못 받아…택시기사 반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7.12 11:27
수정2021.07.12 11:58

[앵커]

카카오 택시가 앞으로 기사 별점에 따라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꿉니다.

멤버십 가입이 안 되면 가입 기사보다 택시 호출을 늦게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김기송 기자,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에 새 약관을 적용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카카오가 22일부터 적용하는 새 약관에는 승객이 매긴 평점이 회사가 정한 기준 평점보다 낮으면 택시 기사의 멤버십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카카오 택시는 승객이 내릴 때 별 5개 만점으로 기사 친절도와 차내 청결 같은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참고용으로 쓰였지만 앞으로는 기사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프로 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여러 가지 배차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택시 기사가 선호 목적지에 대한 우선 콜 기능과 실시간 콜 수요 지도, 단골 승객 배차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지 못하면 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보다 호출을 늦게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앵커]

기사분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가 앞으로 평점을 통해 기사와 택시업계를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로 멤버십은 출시 당시부터 카카오의 유료화 행보로 지목되며 택시 업계의 반발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동안 승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택시기사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새로 가입하는 기사부터 평점 관리를 적용하고, 멤버십에 가입해 있는 기존 기사는 순차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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