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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 14일 발표…철강 등 수출제조업 ‘비상’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12 06:43
수정2021.07.12 06:53

[앵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수출 품목들의 탄소 배출이 많아 심각한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유럽의 탄소 국경세 윤곽이 좀 드러났나요?

[기자]

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 배출량 55%를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세는 EU가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 자국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EU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만약 EU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의 탄소 배출량이 1t이고,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2t이라면 수입 제품은 초과분 1t에 대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형태입니다.

지난달 공개됐던 초안을 보면 2023년부터 전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EU는 2030년쯤에는 매년 90억 유로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200억 원의 탄소국경세를 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셈인데요.

연구원은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타격이 클까요?

[기자]

만약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철강 제품, 섬유와 의복, 석탄석유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철강 제품의 경우 생산이 0.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출 품목들에 대한 탄소국경세 적용을 막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적용 제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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