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별점테러 막는다…방통위 법제화 추진
배달앱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악성리뷰와 별점 테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부터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리뷰·평점 제도가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도 개선됩니다.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구·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계획입니다. 여러번 반복되는 피해 사례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사례는 향후 책자로 펴내고 제도개선 시 활용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 이용 분쟁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 부과 금지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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