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이용객 등 52명 입건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10 16:59
수정2021.07.10 21:20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업주와 영업 책임자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임대료를 내고 빌린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잠겨 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업소 이용객을 비롯한 5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됐고 경찰은 업주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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