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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제대로 안해 사고 나면 경영자 처벌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7.09 17:51
수정2021.07.09 18:37

[앵커]

회사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회사의 안전 투자 소홀로 미리 막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공개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회사에서 안전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 이사 등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책임자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명 이상 나오는 경우와 유해 화학물질 급성 중독이나 열사병과 산소결핍증 등 24종의 질병이 대상입니다.

시민 재해는 터미널과 영화관 등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됩니다.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적용되는데 동네 소규모 상점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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