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기준 '2대·4중·6소'로 재편
SBS Biz 김기호
입력2021.07.09 11:51
수정2021.07.09 12:5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정한 신고 기한을 두 달 남짓 앞둔 국내 가상자산거래 업계가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그룹으로 재편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인마켓캡의 24시간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이 일일 1조원이 넘는 거래량을 유지하며 선두 그룹을 형성했고, 이어 코인원 등 4개소가 하루 천 억원 대, 후오비코리아 등 6개 거래소가 하루 백억원 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코인마켓캡 자료 분석 결과, 7월 7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은 약 4조3,662억원을 기록했고, 2위인 빗썸의 거래량은 1조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천억원 대 일 거래량을 기록한 코인원(2천230억 원), 코인빗(2천192억 원), 포블게이트(1천117억 원) 순이었습니다. 백억원 대 일 거래량을 기록한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후오비코리아(644억 원), 고팍스(379억 원), 코어닥스(335억 원), 코빗(183억 원), 지닥(160억), 체인X(140억) 등 6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일 거래량이 1조원을 넘는 4개소와 천억원 대 6개 거래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업비트의 일일 거래량은 5월 14일 기준 20조 원을 웃돌았고, 10위 고팍스도 하루 거래량이 1천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도 강화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7월 1일 이후 코인마켓캡은 프로비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시세와 함께 동반 하락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는 국내 거래소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거래량 감소는 5월 이후 전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8일 미국 디지털 자산 조사분석업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세계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올 상반기 최고치 대비 약 70% 감소했습니다. 더블록은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액이 890억 달러(약 100조6천억 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월 5일에는 280억 달러(약 31조6천억 원)으로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6월 28일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일 거래량은 총 7조8,4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5월 7일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총 거래량 50조2천940억 원에 비해 84%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국내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엄격한 외환규제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 해소, 국회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연된 법제화,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과 주요 당국자의 거듭된 ‘구두개입’, 그리고 ‘초읽기’에 몰린 거래소의 알트코인 대량 ‘상장폐지’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별 일 거래량 변화
지난 5월 14일 대비 7월 7일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의 변화폭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9대 거래소 평균 일 거래량 감소액은 2조4천803억 원, 평균 감소율은 76.0%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 9개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 평균 감소액은 2조4천803억 원으로 집계됐고,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업비트(16조479억 원), 가장 작은 곳은 코어닥스(66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아래 표 참조)
* 5월 14일 대비 7월 7일 코인마켓캡 거래소별 일 거래량 수치 기준으로 산출. 7월부터 코인마켓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비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업계 재편의 칼자루를 쥔 정부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가올수록 업계 구조는 더욱 세분화될 수도, 극히 단순화될 수도 있는데 그 열쇠는 정치권과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 발급 책임을 은행권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거래소와 제휴 등) 판단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으니 본인 책임 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421 재보궐 선거 이후 빨라진 국회
현재 가상자산업에 관한 논의는 특금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업의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금법의 입법 취지가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특금법의 “근본 목적”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아닌 “특정범죄(지정된 전제범죄; Predicate Offences)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정된 전제범죄’는 자금세탁방기국제기구(FATF)가 2004년 처음으로 지정하고 갱신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밀매, 부패 및 뇌물, 화폐 위조, 마약밀매, 환경범죄, 사기,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법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31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작년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지난 4월 21일 재보궐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서야 가상자산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6개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했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특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에는 정당별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6일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유예하고 세율도 조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회와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발의나 졸속 입법으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특검법이 정한 9월 24일 신고 기한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의 선택’이 아닌 당국자의 ‘구두개입’으로 업계가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코인마켓캡의 24시간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이 일일 1조원이 넘는 거래량을 유지하며 선두 그룹을 형성했고, 이어 코인원 등 4개소가 하루 천 억원 대, 후오비코리아 등 6개 거래소가 하루 백억원 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코인마켓캡 자료 분석 결과, 7월 7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은 약 4조3,662억원을 기록했고, 2위인 빗썸의 거래량은 1조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천억원 대 일 거래량을 기록한 코인원(2천230억 원), 코인빗(2천192억 원), 포블게이트(1천117억 원) 순이었습니다. 백억원 대 일 거래량을 기록한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후오비코리아(644억 원), 고팍스(379억 원), 코어닥스(335억 원), 코빗(183억 원), 지닥(160억), 체인X(140억) 등 6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일 거래량이 1조원을 넘는 4개소와 천억원 대 6개 거래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업비트의 일일 거래량은 5월 14일 기준 20조 원을 웃돌았고, 10위 고팍스도 하루 거래량이 1천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도 강화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일별 거래량 변화>
(단위: 원, 출처: 코인마켓캡)
5월 14일 | 6월 14일 | 7월 7일 | |
1 | 업비트(20조4,141억) | 업비트(5조2,696억) | 업비트(4조3,662억) |
2 | 빗썸(3조1,533억) | 빗썸(1조1,090억) | 빗썸(1조400억) |
3 | 코인빗(2조1,561억) | 코인빗(2,973억) | 코인원(2,230억) |
4 | 코인원(1조6,982억) | 코인원(3,527억) | 코인빗(2,192억) |
5 | 프로비트(5,142억) | 프로비트(3,184억) | 프로비트*(?) |
6 | 포블게이트(2,577억) | 포블게이트(1,889억) | 포블게이트(1,117억) |
7 | 코어닥스(1,311억) | 코어닥스(1,332억) | 후오비코리아(644억) |
8 | 후오비코리아(2,577억) | 후오비코리아(649억) | 고팍스(379억) |
9 | 코빗(2,223억) | 고팍스(550억) | 코어닥스(335억) |
10 | 고팍스(1,571억) | 코빗(292억) | 코빗(183억) |
■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 시세와 함께 동반 하락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는 국내 거래소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거래량 감소는 5월 이후 전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8일 미국 디지털 자산 조사분석업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세계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올 상반기 최고치 대비 약 70% 감소했습니다. 더블록은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액이 890억 달러(약 100조6천억 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월 5일에는 280억 달러(약 31조6천억 원)으로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6월 28일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일 거래량은 총 7조8,4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5월 7일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총 거래량 50조2천940억 원에 비해 84%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국내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엄격한 외환규제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 해소, 국회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연된 법제화,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과 주요 당국자의 거듭된 ‘구두개입’, 그리고 ‘초읽기’에 몰린 거래소의 알트코인 대량 ‘상장폐지’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10대 가상자산거래소별 일 거래량 변화
지난 5월 14일 대비 7월 7일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의 변화폭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9대 거래소 평균 일 거래량 감소액은 2조4천803억 원, 평균 감소율은 76.0%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 9개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 평균 감소액은 2조4천803억 원으로 집계됐고,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업비트(16조479억 원), 가장 작은 곳은 코어닥스(66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아래 표 참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일일 거래량 변화(7월 7일 기준)>
(단위: 원, 출처: 코인마켓캡)
거래소 | 5월14일 대비 거래량 변화 | 거래량 감소율 | |
거래소 평균 | -2조4,803억 | -76.0% | |
1 | 업비트 | -16조 479억 | -78.6% |
2 | 빗썸 | -2조 1,133억 | -67.0% |
3 | 코인빗 | -1조 9,331억 | -89.7% |
4 | 코인원 | -1조 4,790억 | -87.1% |
5 | 프로비트* | N/A | N/A |
6 | 포블게이트 | -1,360억 | -54.9% |
7 | 코어닥스 | -667억 | -50.9% |
8 | 후오비코리아 | -2,198억 | -85.3% |
9 | 고팍스 | -1,236억 | -78.7% |
10 | 코빗 | -2,040억 | -91.8% |
■ 업계 재편의 칼자루를 쥔 정부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가올수록 업계 구조는 더욱 세분화될 수도, 극히 단순화될 수도 있는데 그 열쇠는 정치권과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 발급 책임을 은행권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거래소와 제휴 등) 판단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으니 본인 책임 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421 재보궐 선거 이후 빨라진 국회
현재 가상자산업에 관한 논의는 특금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업의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금법의 입법 취지가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특금법의 “근본 목적”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아닌 “특정범죄(지정된 전제범죄; Predicate Offences)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정된 전제범죄’는 자금세탁방기국제기구(FATF)가 2004년 처음으로 지정하고 갱신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밀매, 부패 및 뇌물, 화폐 위조, 마약밀매, 환경범죄, 사기,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법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31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작년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지난 4월 21일 재보궐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서야 가상자산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6개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했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특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중순에는 정당별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6일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유예하고 세율도 조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회와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발의나 졸속 입법으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특검법이 정한 9월 24일 신고 기한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의 선택’이 아닌 당국자의 ‘구두개입’으로 업계가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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