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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취소해도 환불 거부…온라인 숙박앱 주의보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7.09 11:21
수정2021.07.09 16:03

[앵커]

휴가철 앞두고 숙박 알아보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숙박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취소, 환불 규정 잘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예약한 지 불과 10분만 넘어도 취소할 때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김완진 기자, 예약한 날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해도 돈을 다 돌려받진 못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네, 숙박업체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약하고 1시간, 심한 경우는 10분만 지나도 취소할 때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이 절반을 넘었고, 이 가운데 4건 중 1건은 당일 예약취소를 요청해도 숙박 사업자 측이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였습니다.

또 이런 사례 가운데 계약하고 1시간 안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에 따른 취소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이외에도 숙박업체 환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온라인 플랫폼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거나,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객센터 운영시간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하면 70% 가량 늘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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