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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과 ‘전쟁’ 선포…전담 검사 전국 확대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09 11:21
수정2021.07.09 13:28

[앵커]

대검찰청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규모가 불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전포고했군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총 5곳의 검찰청에만 보이스피싱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대검에는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고, 경찰과 금융당국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도 높아지나요?

[기자]

맞습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조직 총책에게 적발 금액과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처벌해왔는데, 앞으로는 형법상 범죄단체로 기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4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 1,6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범행 수법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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