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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지시 금지, 어기면 과태료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7.09 11:21
수정2021.07.09 12:04

[앵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환경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경비원인데요.

종종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를 해달라거나 배달 온 택배를 문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지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들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0년 이상 입주자들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왔는데, 이 업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경비원들이 과거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재활용 분리 수거 정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위험이나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는 가능하지만 입주자의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시키거거나, 택배물품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김경헌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 그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께서 수행하실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으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해짐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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