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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모임 2명만, 백신 인센티브 없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7.09 11:19
수정2021.07.09 12:04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9일) 신규 확진자는 1,300명대까지 늘어, 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어서 손석우 기자와 현재 상황과 4단계 적용 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시행됩니다.

우선 적용 기간은 2주간입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한 만큼 4단계는 12일부터 적용하더라도, 사적 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더 앞당겨서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4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모임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 모임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어제(8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하철은 오늘(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서울 시내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등에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앵커]

다중이용시설도 제한되죠?

[기자]

네.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영업은 못 하고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조사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사업장이나 종교시설에서 모이는 것도 제한이 가해지죠?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을 권고합니다.

종교시설은 다시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대면 종교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등 요양 시설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됩니다. 모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업장은 한 번만 단속되어도 최대 열흘간 영업정지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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