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학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1.07.09 11:05
수정2021.07.09 13: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내 학원은 1~3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 좌석도 두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요?
학원,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 종교시설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은?
무료 봉사를 전제로 무료 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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