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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행연합회 “평가기준 일부 공개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7.08 06:33
수정2021.07.08 06:59

[앵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인 사업자 신고 문턱을 넘지 못해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 입출금 확인 계좌'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서 이와 관련된 평가 기준 일부를 공개하기로 해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을 80일 앞두고,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문제 때문입니다.

[이한영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 :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문턱에 걸려 기존 건실하게 운영 중이던 거래소의 운영을 접어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선 거래소들은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시중 은행들이 사업자 평가를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은행연합회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평가 기준의 주요 내용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뒤, 은행별로 자체 평가 기준을 갖췄고, 금융당국이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해와 추측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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