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해외 비밀계좌’로 돈 빼돌리고 비트코인으로 ‘환치기’까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7.07 17:49
수정2021.07.07 18:35

[앵커]

불법으로 번 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한 환치기도 적발됐습니다.

"국제 공조로 이런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 A씨는 상품을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자신의 외국 비밀계좌로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장부엔 "돈을 받지 못했다"며 손실로 처리한 후 이 돈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핀테크 플랫폼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해 돈을 빼돌리거나 내부거래로 번 돈을 국외로 옮겨 놓고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은 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조사국장 :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습니다./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도 적발됐습니다.

대학생 B씨는 홍콩에 은행 계좌 여러 개를 만든 후 국내에서 2018년부터 약 400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 거래소로 보내 되팔아 약 2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33명이 1조7,000억 원에 가까운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이동현 /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 :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고 들여온 걸 팔아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불법이라는 게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이외에 또 다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서금원, 대학생 서포터즈 '포용프렌즈 6기' 발대식 개최
주금공 '신입직원 채용 정보' 담은 '재밌지예' 강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