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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키운 금감원…“금융사 징계 권한 금융위로 환원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07 11:22
수정2021.07.07 13:31

[앵커]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7일) 국회에선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이고, 일부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이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에게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는데,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금감원장과 부원장이 아닌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게 된 데 대해서도, 현재 금감원장 대행인 수석부원장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윤창현 의원이 제시한 대책, 방안은 뭡니까?

[기자]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금감원이 금융사의 검사, 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 권한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고요.

인력 운용에 대한 국회 승인제 도입,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런 내용의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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