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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보냈네”…실수로 잘못 보낸 돈 다시 돌려받으려면?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06 17:47
수정2021.07.06 21:01

최근 5년 사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인 착오송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6일)부터는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제까지는 착오송금을 한 뒤 금융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안 돌려줘도 그만'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늦어도 두 달 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이 금융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2차로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요.

예보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액과 돈을 보내는 방식에 기준이 있습니다.

5만 원 미만은 오히려 반환지원에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연락처를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반환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대상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착오송금액에서 일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 받게 됩니다.

예보가 반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는 우편이나 문자 등 안내비용과 인건비, 법원에 지급명령을 할 경우 송달료 등이 빠지게 됩니다.

착오송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면 9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원 지급명령 단계까지 갈 경우 91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동안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10%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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