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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명기회 준다는데…쿠팡 배송기사 패널티 논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7.06 17:47
수정2021.07.09 17:55

[앵커]

쿠팡 로켓배송 일부는 CJ대한통운, 한진 같은 일반 택배사가 계약을 맺고 배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들 택배기사들에게 지연배송 등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기사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패널티 벌금을 부과하고,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인데, 쿠팡측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진택배 전북지역 대리점에서 일하는 한 택배기사의 페널티 내역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월급에서 차감된 페널티 횟수는 총 35건, 이 중 쿠팡 배송 건은 26건로, 70%가 넘습니다.

[택배기사 A씨 : (벌금) 1000원짜리가 배송을 그날 못하면 다음날 제가 배송을 해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1,000원씩 차감이 되는 거예요. 배송해서 750원에서 800원 받아요. 하루 일당이 날라가는 거잖아요.]

한진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 주요 고객사들의 페널티 문서입니다.

GS홈쇼핑이 많게는 3000원이라면 쿠팡은 고객 불만 유형을 A, B, C등급으로 나눠 각각 1만 원, 2만 원, 5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무단침입, 폭행 등 무거운 과실에 따른 것이란 게 쿠팡측 설명입니다. . 

그런데 쿠팡이 고객 불만에 대한 검증없이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론할 기회조차 아예 안 주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택배기사 A씨 : 저희가 문 앞 배송하고, (당사자한테)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확인해보시라(했는데), (고객이) 이미 쿠팡에 전화한 거예요. 알고 보니 가족이 받은 거예요. 이미 고객불만이 접수됐잖아요. 정산할 때보니 페널티 부과됐다고 뜨는 거예요.]

[택배기사 B씨 : (쿠팡은) 확인 절차를 안 해고 바로 페널티를 내려요. (홈쇼핑 등 다른 화주는) 기사들과 (고객)본인들한테 통화를 하거든요. 가족이 받았거나 위탁배송을 했거나, 나오면 페널티를 매기지 않아요.]

반면 쿠팡측은 택배사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사를 통해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명이 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내용은 당사와 한진 간의 배송위탁계약에도 ’택배사가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패널티 대상 건에서 제외한다“는 계약 조항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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