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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시행…경영계 부작용 우려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06 17:46
수정2021.07.06 18:44

[앵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늘(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노조 가입 제한 조건을 대폭 완화한 건데요.

경영계는 노사 힘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과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으로 이들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정숙 / 소방공무원 : 우리는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을 당당히 선언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해고자와 실업자들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노조 활동은 제한됩니다.

또, 개정 노조법에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에 대폭 유리하게 규정들이 개정되면서 경영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했을 때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해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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