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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최종승소…손해배상 약 30억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7.06 11:20
수정2021.07.06 11:53

[앵커]

스크린골프 시장의 1, 2위인 골프존과 카카오VX 간 특허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공이 날아간 거리 즉 비거리를 측정하는 골프존의 특정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완진 기자 연결합니다.

사실상 골프존이 이긴 승부가 된 건가요?

[기자]

네, 대법원은 업계 1위 골프존이 2위 카카오VX와 3위 SG골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골프존이 2심은 카카오VX와 SG골프가 이겼는데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골프존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된 겁니다.

스크린 골프의 시장 점유율은 골프존이 약 60%로 압도적인 1위, 카카오VX가 20%, SG골프가 10%로 그 뒤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 특허소송은 쟁점이 뭐였나요?

[기자]

쟁점은 공이 놓인 지형과 공을 치는 매트의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특허를 카카오VX가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골프존이 2016년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1심은 카카오VX가 골프존 기술을 특허침해했다고 보고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올 1월 2심은 카카오VX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기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VX제품도 큰 틀에서 지형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인 만큼,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카카오는 손해배상액과 제반 비용 등 약 28억 원을 지난해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해 이미 회계상 비용을 반영하고 법원에 공탁도 해놨습니다.

또 이미 재판에서 쟁점이 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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