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앞으론 쉽게 돌려받는다…어떻게 이용하나?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7.06 11:17
수정2021.07.06 11:53
[앵커]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거나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송금을 하게 되더라고 예전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기존에는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 소액의 경우 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없이 착오송금된 돈 대부분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돈 회수를 시도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돈을 회수하고 회수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제외한 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신청 접수일부터 착오송금 반환까지는 약 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혹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엔 신청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거나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송금을 하게 되더라고 예전보다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기존에는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 소액의 경우 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없이 착오송금된 돈 대부분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돈 회수를 시도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돈을 회수하고 회수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제외한 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신청 접수일부터 착오송금 반환까지는 약 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혹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엔 신청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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