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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영업정지 면했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7.05 17:50
수정2021.07.05 18:51

[앵커]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남양유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지현 기자, 불가리스 과대광고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세종시가 처벌 수위를 과징금 수준으로 낮췄다고요?

[기자]

네, 최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앞서 사전 통보한 세종공장 영업정지 대신 8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자사 생산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4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세종공장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문제가 된 불가리스를 이곳에서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낙농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두 달간 가동이 중단되면 남양유업과 원유를 납품하는 전국 201개 농가가 감수해야 할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1,300여 명이 탄원서를 통해 남양유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내일(6일) 남양유업 측에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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