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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 있는 것처럼 광고…공정위,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

SBS Biz 강산
입력2021.07.05 10:35
수정2021.07.0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민에쓰티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민에쓰티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 심의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누액감지기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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