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제품 받고 2주내 반환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7.04 17:24
수정2021.07.04 20:57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 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 3개 유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로 와디즈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하자 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입니다.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심사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수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돈 좀 쓰고 왔어"…성과급 1억 SK하이닉스직원 글에 '반전'
- 2.'겨울온다' 재뿌리더니…"21만전자·110만닉스 간다" 전환
- 3.[단독] '현대차 로봇 파장'에 정부 등판…이달 경사노위서 국가적 논의 시작
- 4."月 한번 벌벌 떨어요"…서울서 숨만 쉬어도 '월 64만원'
- 5.쿠팡 없이 못 살 줄 알았는데…탈팡족 어디갔나 봤더니
- 6.불황에 기댈 건 로또…20억 당첨돼도 세금 떼면 14억?
- 7."연금 나올때까지 일해야"…어르신 10명 중 7명 '근무중'
- 8."감기약·소화제 싸다" 카트에 수북…서울 2호점 열자 약사들 반발
- 9."3억7천을 어디서…거리 나앉을 판"…젊은아빠 국가 상대로 소송
- 10.'반값 한우' 풀린다…쿠팡부터 이마트까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