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제품 받고 2주내 반환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7.04 17:24
수정2021.07.04 20:57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 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 3개 유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로 와디즈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하자 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입니다.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심사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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