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늘부터 가계대출 규제강화…‘DSR 40%’ 적용 대상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7.01 17:49
수정2021.07.01 21:02

오늘(1일)부터 개인별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긴데요.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 생각하시던 분들은 세부 계획을 조정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받나요?
네, 6억 원 넘는 집 담보대출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는데요.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10곳 중 8곳 이상이 해당되고요.

소득과 관계 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다 적용됩니다.

특히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이 만기인데요.

오늘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드는데요.

결국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비은행권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은 DSR 60%가 적용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은 더 생기겠죠.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즉,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입니다.

이밖에 300만 원 미만 소규모 신용대출처럼 적용실익이 적은 경우에도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 계약은 한 상황에서, 앞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라면 6월 30일, 바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새로운 규제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오늘 이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관련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장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예상만큼 혼란스럽지 않고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은행 관계자 : 차주별 dsr 적용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작됐으나 4월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라 영업점 문의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일부 있는 정도입니다.]

결국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집 마련하실 분들 대출 계획 세우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겠군요.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써브웨이, 정보유출에 유해물질…책임질 韓법인도 없다?
경찰, 쿠팡 10시간 고강도 압수수색…내일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