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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7.01 17:47
수정2021.07.01 18:39

[앵커]

관심을 모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별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책은 또 뭐가 있는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약 1억 원 미만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없고 재산은 많은 고액자산가는 배제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엔 사람 수대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라면 125만 원, 6인 가구면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만약 저소득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분기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실시합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0만 원, 월별 10만 원 한도입니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일(2일)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9월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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