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통과…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7.01 16:00
수정2021.07.01 16:36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하면서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3.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6."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7.'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8.'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9.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
- 10."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